법원이 위메이드가 낸 위믹스 거래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예정대로 오는 8일 거래정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당장 8일로 예고된 위믹스 거래종료는 막기 어려워졌다.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의결했다. 닥사 회원사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이다. 각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존중하지만, 닥사가 내린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전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