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호)가 논의하기로 예정했던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 개정안들이 심사되지 않았다. 이날 심사 예정인 개정안은 총 41건이었다. 시간 관계상 14번 개정안까지 논의됐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15번이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9시 30분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했고,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계속 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용호 소위원장은 12월 중 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하여 이번에 심사되지 못한 개정안들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류호정 의원은 "오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라며 "다음 회의 때 게임산업법을 가장 먼저 논의해달라 제안했고, 그렇게 합의됐다"라고 전했다.

소위원회가 심사 예정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11건이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개정안이 5건, 게임 내 역사 왜곡 방지 관련 개정안 1건, 게임중독 용어 삭제 관련 개정안 2건, 게임 보안 강화 개정안 1건, PC방 사업 규제 완화 2건이다.

소위원회는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첫 관문이다. 소위원회에서 정부 의견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의원들이 토론한다. 소위원회는 통상 전원합의제여서 만약 한 명의 의원이라도 크게 반대한다면, 그 법안은 계류될 수 있다. 한 번 계류된 법안은 통과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다. 이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사위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걸러낸다. 법사위에서도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