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 박정환 대장)이 게임방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육군은 장병 편익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업체로 하여금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이 육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방이란 민간업자가 육군 허락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병영생활관 837곳, 컨테이너형 565곳, 기타 시설(취사장, 사무실, 휴게실 등) 200곳에 각 PC형게임기 8,852개, 오락실게임기 4,897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전까지 육군 게임방은 병영시설 일부공간 및 컨테이너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업자가 게임기를 설치하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만 지불하고 수입을 모두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됐다.

문제는 감사원이 2021년 12월 육군 감사 때 '소규모 편익장비 운용'에 대한 수의계약의 부적절 처분을 내리면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요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를 미준수하고, 자체 협약을 통해 소규모 편익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사용허가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징수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육군 내 모든 부대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게임기 등 소규모 편익장비를 운영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여야 하는데, 각 부대는 용도변경 및 사용허가 없이 관련 업체가 운영하도록 했다. 또 일부 부대는 운영할 수 없는 장소에 영업을 허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육군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직후 신규계약은 사용허가만 하도록 지침을 변경 하달했다. 2022년 2월 이전 수의계약으로 운영 중인 장비는 2023년 1월까지 종료하도록 지시했다.

해군과 공군은 절차를 지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협약기간이 만료된 장비는 협약을 종료하고, 협약기간이 남은 장비는 기간 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용도변경 등을 통해 사용허가를 추진하고 제한 시에는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