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출랭킹 금지법'에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랭킹 표시가 금지되면 오히려 추가 광고비 부담이 초래될 수 있어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김영식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영식 의원은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의 산정 순위 표시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앱 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사이드로딩(Sideloading)허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3월 10일 발의했다. 사이드로딩은 타사 앱마켓이나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배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관련 생태계를 관장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부상했다"라며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가 김 의원이 지적하는 앱 마켓사업자에 해당한다.

매출랭킹 표시 금지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신중 의견을 냈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며 소비자의 효용이 저해될 수 있고 △앱 개발자들이 더 나은 앱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어 이들에게 추가적인 광고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순기능도 존재하므로 이용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신중하길 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경영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 이용 편의 및 정보 제공 측면에서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 표시의 순기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사업자들은 "앱 마켓의 순위 표시가 금지되면 다른 홍보광고 수단 도입 또는 앱 마켓사업자 자체 기준에 따른 콘텐츠 추천 등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추가 광고비 부담이 초래되거나 오히려 앱 마켓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 김영식 의원 개정안

▲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특정 앱 마켓 이용 강제 금지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타 앱 마켓(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기부는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사안별로 부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사후규제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입장을 냈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규율하여 사전규제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개정안 실효성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이용조건을 설정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자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상 규율이 가능한 반 경쟁행위임으로, 중복규제가 신설되면 일관성 저해 문제가 발생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5조, 제45조는 우대 또는 이용강제 행위,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 등을 제한한다.

▲ 일반적인 사이드로딩을 허용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

사이드로딩은 애플을 겨냥한 개정안이다. 과기부는 대체로 공감하며 수용 의견을 냈다. 더불어 실효성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앱 마켓 이외의 방법으로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제한적인 조건에서 다른 특정 앱 마켓 1개만을 추가 허용할 시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우려 때문이다.

이해관계자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원스토어도 반겼다. 다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다른 법과의 중복될 소지가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제하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게 사이드로딩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원스토어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여 건전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또한 개정안에 더해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앱 마켓에 제공 및 지원하는 기술적·정책적 자원을 모든 기기에서 차별 없이 제3자 앱마켓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겼다.

애플은 사이드로딩에 반대했다. 애플은 "허용하는 경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최적화된 iOS 생태계 유지가 어려우며, 스미싱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개정안은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