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식백과 김성회, 게임검열법 '헌법소원심판' 추진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김성회의 G식백과'의 김성회 유튜버가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근거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김성회 유튜버는 '[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 영상을 통해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란 내용이다.
그는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는 중국 광전총국과 한국 게임위만 하는 일"이라 지적하며 "현재 영화나 드라마도 내용에 따른 제재 규정은 있지만 게임처럼 유통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고, 사후관리 또는 플랫폼 자체 기준에 따라서만 규제하고 있다"며 "오로지 게임만 사전검열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라고 전했다.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협회장(변호사)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김 유튜버는 게이머들로부터 헌법소원심판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은 별도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영상이 게재된 이후 3시간여 만에 4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유튜버는 통화에서 "게임악법 강제적 셧다운제 법을 2달 만에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게이머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신 덕이다. 게임악법은 레이드 보스와도 같다. 셧다운제 다음 보스방은 게임법32조2항3호 '모방범죄 우려' 조항이다"라며 "이철우 변호사 등 겜돌이 법 전문가들이 법리 탱킹을 해주고 계신다. 이니시에이팅은 내가 걸었다. 그야말로 프리딜 상황이다. 게이머 여러분들께서는 전자서명으로 평타 딜 한방을 딸-깍 넣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 게이머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