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도 세제지원" 정연욱 의원 조세법 개정안 발의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게임 제작에도 세제혜택을 추가하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를 둔다. 기본공제인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도 혜택을 보도록 개정안을 냈다. 기존 법률의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수정하고, 여기에 게임을 추가하는 식이다. 정 의원은 게임과 함께 음악, 출판, 만화도 포함했다.
아울러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율은 기본공제에서 각 10%P씩 상향하여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가 된다. 여기에 추가공제 혜택인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더하면, 최대 대기업 25%,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가 된다.
정연욱 의원은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K-콘텐츠 제작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