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C, "원신,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에게 알리고 동의 얻지 않았다"
- "실제 화폐->가상 화폐 교환->뽑기 재화로 변환 후 뽑는 시스템, 아동과 청소년이 금액 오도하게 해"
- 호요버스, 2천만 달러 과징금 납부 및 부모 동의 없이 게임 내 구매 차단 동의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원신'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게임 내 거래 실제 비용과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에 대해 기만한 혐의로 고발했다. FTC 소비자보호국의 사무엘 레빈 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신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희박한 확률로 상품을 얻기 위해 수백 달러를 쓰도록 기만했다"며 "이러한 기만적 마케팅 수법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속일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7일 호요버스와 합의 이후 공개된 소장에도 이러한 견해가 명시됐다. FTC와 미 법무부는 원신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는 1998년 제정된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칙(COPPA)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성 아이템 획득 확률과 필요한 비용에 대해 유저들을 기만했고, 직관적이지 않은 가상 화폐 시스템과 게임 내 프로모션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FTC는 원신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나, 게임 내 가상 화폐와 콘텐츠 판매로 수익을 창출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저들이 캐릭터를 수집하고 이들을 활용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플레이 방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만 획득할 수 있는 5성 캐릭터들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획득하기 위해 종종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실제 화폐를 가상의 화폐로 교환하고, 다시 이 화폐를 뽑기 재화로 교환해서 뽑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환율이 적용됐다는 점, 이 복잡한 시스템이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과 특정 상품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오도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부당하게 마케팅한 점, COPPA를 위반한 점도 언급했다. COPPA에는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부모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FTC는 호요버스가 이러한 절차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타사 분석업체와 광고업체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원신의 글로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호요버스의 자회사 코그노스피어는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출석, 연방거래위원회의 합의안에 동의했다. 합의안에는 1)부모의 동의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금지 2) 가상 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로 직접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3)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가격, 기능에 대한 허위 진술 금지 4)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및 가상 화폐 환율 공개 5)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된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삭제 6) COPPA의 고지 및 동의 요건 준수 등이 명시됐다.
코그노스피어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지난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합의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코그노스피어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게임은 전 세계 다양한 연령대의 플레이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원신은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해 설계된 인기 있는 무료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게임이다. FTC의 주장 중 다수가 부정확하다고 믿지만, 우리는 커뮤니티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며 플레이어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이번 합의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연령 인증 및 부모 동의 보호를 새롭게 도입하고, 가상 화폐 및 보상에 대한 게임 내 정보를 앞으로 몇 달 안에 더욱 명확히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