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온라인 게임 가입 시 과몰입 예방을 위해 모든 이용자의 본인 인증 및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등급 분류상 전체 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문체부는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을 이용자의 선택 사항으로 변경했다. 본인 인증 미실시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하고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즉,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이라도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만 있으면 게임 이용이 가능하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한해 이용자의 성인 여부 선택을 필요로 한다. 독일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한해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통한 성인 확인을 한다. 중국은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한다.

이 계획은 문체부가 지난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에 예고한 것으로, 이번에 실제 추진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법 제8조의3제9항을 개정한다. 전체 이용가 게임물 이용자 회원 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의무 제외를 추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4월까지 의견 수렴, 입법 예고를 거쳐 5월 법제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