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 앤 다커' 소송 결과가 13일 나왔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아이언메이스의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85억 원을 인정했다.


1. "넥슨의 75% 승리"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단을 두고 "넥슨의 75% 승리로 사실상 판정승"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말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가 'P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어도 사실상 졌다는 설명이다.

우선 'P3'가 완성된 게임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다. 이 변호사는 "애초 예상되었던 대로 P3가 게임으로서 완성되었거나 공표된 상태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판단이 저작권법보다 중요했다. 이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등 위법한 것으로 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사실상 넥슨 측의 판정승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즉, 법원이 "근무 중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나가서 만들면 된다"라고 허용한 게 아니다.

▲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이 변호사는 "넥슨의 입장에서, '다크 앤 다커'나 '프로젝트 KV'(블루 아카이브 출신 개발자들이 개발하려 했던 게임) 등 사내 자원을 활용하여 퇴사 후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는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의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이번 법원 판단을 두고 넥슨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률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항소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넥슨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넥슨이 청구한 '다크 앤 다커' 영업 금지는 법원이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P3'가 완성된 게임이 아니고 향후 완성될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영업금지 및 예방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 "형사 소송, 아이언메이스 측이 불리해졌다"


'다크 앤 다커' 소송은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 이번 판결은 민사 소송의 1심이다.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 소송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아이언메이스 직원 최씨, 현씨, 이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법원이 넥슨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 수사 결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형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주요 인사가 불리해지면서, 향후 경영 및 게임 개발과 서비스 측면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3. 한시름 놓은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향후 '다크 앤 다커 모바일' 서비스 위험도를 줄이게 됐다. 크래프톤이 아이언메이스와 '다크 앤 다커'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을 당시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은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란 입장이었다.

크래프톤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에 '다크앤다커' 원작의 이름만 사용하고, 그 외 에셋들은 블루홀스튜디오가 100% 독자적으로 개발해 원작의 느낌을 빠르게 구현해 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소송 쟁점 중 하나였던 에셋 무단 반출을 염두에 둔 설명으로 해석됐는데,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에셋에 관한 위험도는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에 크래프톤은 '다크 앤 다커' 소송 결과에 따라 '원작 느낌을 구현한 부분'을 수정해야 할 위험이 있었다. 만일 법원이 넥슨 손을 들어줘 아이언메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다크앤다커 모바일' 이름과 콘셉트는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다크앤다커'를 차용한 부분을 대부분 수정하여 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즉,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완전 승소했을 경우 크래프톤을 상대로도 소송을 통해 '다크앤다커 모바일'에서 '다크앤다커' 요소를 삭제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크래프톤 주장처럼 '원작의 느낌을 구현'했다면, 곧 넥슨의 'P3'로 이어져서다.

현재 크래프톤은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소프트론칭한 상태다. 론칭 첫날 북미 iOS 앱스토어 RPG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캐나다와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 이용자들은 VPN을 통해 소프트론칭을 즐기거나, 글로벌 정식 출시를 독촉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4. '넥슨-아이언메이스法' 나올까


게임업계 관계자, 유저 커뮤니티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사 내 개발 및 아이디어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다.

다만, 법원은 판단할 때 법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게임 개발 및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법 개정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필요에 따라 '넥슨-아이언메이스법' 계획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이 한류콘텐츠산업의 수출 비중이 70%로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게임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이 짚은 대표적인 게임 저작권 문제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소송, 엔씨소프트가 웹젠과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 라이크' 소송 등이 있다. 관련해 엔씨는 웹젠을 상대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론 패소했다. 국제적으론 크래프톤이 가레나로부터 '배틀그라운드' 모방을 당한 적이 있다.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게임 개발 단계부터 게임 IP 권리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중소게임사들은 상표권 등록을 놓치는 등의 기초적인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정부에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을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면 가칭 '넥슨-아이언메이스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