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5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무려 80.2%(231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2023년 기준 22조 9,6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성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62.8%(66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사례도 11.3%(119건)를 차지했으며,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아이템 결제 후 보호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9.8%(103건)에 달했다.
게임 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가 65.1%(68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5.3%(794건)로 여성(24.7%, 261건)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7.6%(397건)로 가장 많았고, 40대(26.4%), 20대(22.0%) 순으로 20~40대가 전체 피해의 8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 영업장이나 고객센터가 없는 해외 게임사의 ‘먹튀’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의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가 신설돼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미성년자 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게임 이용 시에는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 등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