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사 그라비티와 '나이트 크로우' 운영사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누락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및 재발 방지 방안 보고 명령 포함)과 함께 총 500만원(각 사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허위로 높게 표시하거나,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과장 광고했다. 또한,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나이트 크로우'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의 획득 확률을 최소 1.76배에서 최대 3배까지 부풀려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 시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확률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제공하는 확률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불만을 인지하고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위 금지 명령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게임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와 관련해 실제 적용된 확률값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라비티는 이용자들에게 총 1억 2천 4백만원을 환불하고, 6만 1천여 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추가 보상했다. 위메이드 역시 3억 6천 2백만원을 환불하고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77만여 개를 재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약 22조 2천억원에 달하며, 모바일 게임이 58.9%, PC 게임이 2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2022년 연결 기준 각각 4,640억원과 4,58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게임 업계 8위와 9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