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게임산업법 제31조의2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내 이용자 수, 게임사 규모, 국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가 많은 인기 게임을 배급·유통하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중개 계약을 맺고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는 이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게임사의 불법적인 게임물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에 맞춰 해외 게임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약 6개월 전에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안)'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배포해 해외 게임사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공포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과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