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 질환처럼 보험 가입 '벽' 높아진다"
김국형 설계사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보험사들이 가입 심사 과정에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치 현재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처럼, 게임이용장애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설계사는 "보험사 입장에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질병 코드 부여는 보험 인수 기준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해보험의 주계약이 '상해 사망', 생명보험의 주계약이 '일반 사망'인 점을 언급하며, 정신 질환 코드가 붙으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건강 악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보험료 할증이나 가입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솔직한 치료, 오히려 '불이익' 부른다"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김 설계사는 정신 질환의 특성상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보험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게임이용장애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제를 숨기고 가입하는 사람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설계사는 실손보험의 사례를 들며, 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심지어 정신 질환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법적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위한 정책, 부메랑 되어 돌아올 수도"
김 설계사는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보험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률이 높은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결국,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화는 보험 가입의 문턱을 높여,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형 설계사는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까지 분류하면서 보험 회사에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보험 회사와 소비자 간의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