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그리고 경실련까지 4개 단체는 금일(7일), 미국 법원의 애플 앱스토어 제3자 결제 중계수수료 금지명령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국내 인앱 결제 관련 수수료를 미국 등과 같이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성명의 주요 골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30일,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판결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뿐만 아니라, 특히 제3자 결제 시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새롭게 부과했던 중계수수료율 27% 역시 부당하며 초경쟁적이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연방법원은 ‘2021년과 2023년의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CEO 등 고위 임원진이 이를 위증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수십억 달러의 반경쟁적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라며 애플의 민사상 모독죄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도 시사했다.
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이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물론, 제3자 결제 방식의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애플 등 빅테크 앱마켓사업자가 27% 상당의 자사의 중계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을 못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애플은 금지명령에 따라 5월 2일부로 '미국 내에서만' 제3자 결제를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 내 집단조정 또는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게임사나 개발자들에게는 미국과 EU와 같은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이번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4개 단체가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주된 해석이다.
이에 4개 단체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국내에서 취해야 할 정책과 협상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1.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인하토록 자율규제하고, 경쟁시장에서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수수료율을 제한하여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동시에 관련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인하는 것
2. 제3자 결제 시 앱마켓사업자의 불법 중계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 결제대행사의 수수료도 현실화하고, 앱마켓사업자가 제3자 결제를 방해하거나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
3. 한미 FTA의 법정손해배상제 등 국제통상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의 구글·애플 반독점 판결 등 영구금지명령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수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앱마켓사업자의 3배 수준 징벌적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영업보복 금지법안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를 보호할 것.
끝으로, 4개 단체는 이번 연방법원의 금지명령 판결이 향후 전 세계 앱마켓 등 독과점시장과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고 개발사들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 게임산업과 IT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이번 대선 공약에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하고,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구조를 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