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당내 게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게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및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

▲ 이도경 보좌관(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실 이도경 보좌관은 9일 서울 숭실대학교 벤처관에서 한국게임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새 정부 게임 관련 법안 발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보좌관은 "탄핵 정국 이후 선거라 준비 기간이 짧아 게임 정책이 충분히 반영될지 미지수"라면서도 "게임특위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후보의 지시로 꾸려진 게임특위는 당내 유일한 비상설 특위로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게임특위는 현재 ▲G(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 도입 반대) ▲A(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M(등급분류 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보호) ▲E(게임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4개 분과로 운영 중이다.


이 보좌관은 차기 정부의 핵심 추진 법안으로 '통계법 개정안'(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과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당면 과제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을 꼽았다.

그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는 지난 5년간 국무조정실 협의가 사실상 무산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문체부의 적극적 대응과 관계 부처 및 차기 정부·대통령실의 해결 의지 표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일부가 22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문체부가 발표한 시행령의 적용 기준(연 매출 1조원 이하, 최근 3개월 일평균 활성 이용자 10만명 등)이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 입법으로 ▲해외 게임사 매출액 확인을 위한 조사권 부여 ▲미지정 시 등급분류 취소('셧다운') 등을 검토 중이며, 오는 6월 초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스포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의 체육 개념 포함 법안'을 언급하며, 문체부 내 소관 부처 불명확성 해소와 함께 업계의 오랜 숙원인 조세 지원을 위해 차기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보좌관은 "21대 국회에서만 43건의 게임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입법 시도는 많지만, 실제 통과와 영향력은 당시 여론에 크게 좌우된다"며 지난 국회 '연쇄 트럭 시위'가 이용자 권익 보호 법안 통과에 기여한 점과 '카나비 사태'가 e스포츠 표준계약서 관련 문체부 입장 변화를 끌어낸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용자 중심 규제와 산업 지원 입법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계와 업계, 이용자 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향후 활동 방향과 차기 정부 게임 정책 청사진을 2주 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