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이날 오전 10시 20분 동관 제466호 법정에서 위메이드(채권자)와 닥사 소속 거래소(채무자) 간 심문을 열었다. 위메이드 측 소송대리인은 김앤장(은현호·김민수·김영준·최상진·정우재)과 세종(하태헌·이민현·김성진·정수현·김민주), 채무자 측은 율촌(임형주·조희우·이한결·송석현)이 맡았다.
위메이드는 앞서 지난 22일 닥사 소속 거래소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및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구술변론에서 위믹스가 국내 대표 가상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해킹을 사유로 거래지원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킹이 대기업 및 국가기관도 피하기 어려운 보안 사고라며, 상장폐지 사유가 존재함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와 채무자는 거래지원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쌍무계약으로서 약 198억 원의 대가를 지급했다"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며,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무자가 제시한 불성실 공시, 해킹 원인 미규명, 피해자 보상 방안 부재 등 세 가지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은 공시 대상이 아닌 점 △해킹 사실을 적시에 공시했으며, 초동 조치 후 1영업일 내 공시 완료 △국내외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해킹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믹스 시세 상승으로 신뢰 훼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채무자 측은 거래지원 종료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채무자 측 소송대리인은 "해킹은 이용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위메이드가 해킹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치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킹 물량의 90%가 당일 환가된 점을 들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제출한 검토보고서가 내용이 미흡하다며, 거래지원 종료 심사 관련 회의록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채무자 측은 감독당국과 협의 후 요약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채무자 측은 2022년 거래지원 종료 후 재상장 과정에서 위메이드와 부제소 합의를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신청 각하를 요청했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해당 합의가 위믹스 재단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킹 등 특정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26일 또는 27일로 정한 뒤, 늦어도 30일까지 결정문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킹 원인 재발 방지를 철저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측은 서면으로 추가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