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999원 닌텐도 스위치' 등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7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함에도, 마치 여러 명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누구나 999원에 상품을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해당 광고는 2024년 5월 9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밖에도 테무는 ▲할인쿠폰을 상시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 ▲'무료 크레딧'을 받기 위한 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숨긴 기만적 광고 행위 등도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테무는 국내에서 영업하면서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테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으며, 일부 정보 표시 의무 등은 자진 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 광고 및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