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26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사업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 경쟁 격화와 최근 성장세가 둔화된 게임콘텐츠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따라 제안됐다.

개정안은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을 지자체의 지원 사업 내용으로 명문화했다.

이는 현행법상 지자체의 이스포츠 지원이 시설 여건 조성, 단체 운영 및 대회 개최 지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