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독 유형에 '인터넷게임'을 포함한 것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처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명시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연구 결과나 근거 규정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논란은 최근 성남시가 주최한 공모전 홍보물에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으로 표기하면서 게임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다. 당시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승래 의원실이 관련 근거와 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복지부는 '2024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서 '인터넷'이 '인터넷게임'으로 변경되었음을 시인했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인터넷'으로 표기해오다 2024년 안내서부터 '인터넷게임'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의 법적 근거인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인터넷게임'이라는 표현은 없다.

▲ 정신건강복지법 발췌

▲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복지부는 조승래 의원실에 "2024년 지침 개정 시, '인터넷'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인터넷게임'으로 수정했다"며 "명칭 변경에 별도의 연구나 근거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성남시가 복지부 지침만을 언급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조승래 의원실에 전달했다. 해당 개정 내용이 광역센터의 조사·분석 대상에 대한 표기일 뿐, 직접적인 치료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성남시의 해명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