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해외 게임사들이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국내에서도 게임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게임 배급·제공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며, 이 의무 위반 여부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탁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제6호).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국내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일평균 1,000건 이상 신규 설치된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문체부 장관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이 때 매출액은 평균환율을 적용해 원화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게임콘텐츠산업과로 제출받는다. 제출 시에는 의견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항목 별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국내외 게임사의 공정한 규제 적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