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한 국내 중소 개발사들의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에 출석한 게임업계 대표는 일방적인 대금 지급 보류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으며, 해외 소송 결과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규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구글로부터 10개월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 대금 지급을 보류당했다고 증언했다. 정 대표는 "10여 명의 직원이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게임을 출시했지만, 바로 다음 달부터 지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며, "매일같이 연락해도 구글 측은 '모른다',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10개월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사이 마케팅 계획이 모두 무너져 회사와 게임 모두 힘든 상황에 부닥쳤다고 토로했다.

▲ 더솔트 정재훈 대표

과도한 수수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대표는 "국내 토종 앱마켓은 15~20%의 수수료를 받아 다시 개발사와 이용자를 위한 혜택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글과 애플은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면서도 생태계를 위한 재투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글의 광고 시스템이 경매 방식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개발사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으며, 수수료를 내는 개발자 대다수는 15%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30% 수수료는 규모가 매우 큰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애플이 중소 개발자들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업자들이 애플코리아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지적에는 "우려 사항을 본사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승훈 변호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앱 심사 지연 등 부당행위를 금지했지만, 올해 4월 방통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회와 함께 '앱 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영업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심리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구글과 애플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방 위원장은 "2023년 11월 미 연방법원에서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그 결과 미국 내 수수료는 10~12%, 유럽은 10~17% 수준으로 인하됐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애플이 제3자 결제 허용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며, "판결에 따라 애플은 제3자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는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