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과세 기반 마련을 위한 업종 코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은 최근 5년간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거래액은 2021년 7,638억 원, 2022년 6,986억 원, 2023년 6,849억 원, 2024년 6,771억 원이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 원이 거래됐다. 이는 플랫폼 중개 거래만 집계한 수치로, 개인 간 현금 거래 등을 포함한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재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별도 업종 코드가 없어, 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시장임에도 정확한 과세 실적을 구분·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거래 규모가 5년간 3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확인된 만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업종 코드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종 코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게임 아이템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과세 기반을 투명화하려는 첫걸음으로 풀이된다.
차 의원은 또한 디스코드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음성적 거래에 대한 과세망 포착 방안 연구도 주문했고, 임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 문제도 질의 대상이 됐다.
차 의원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2019년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으나 최근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질병 코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의중으로 보이며,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며 국가데이터처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 처장은 "아직 민관협의체가 가동 중이며, 결론이 되면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ICD-11 도입 준비를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