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위메이드 재직 시절 위믹스(WEMIX) 유동화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넥써쓰 장현국 대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장현국과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며, 위믹스 유동화 관련 발언이 위메이드 주가 조작을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가상자산인 위믹스와 상장 주식인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연관성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점을 근거로, 장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하여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방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규율하는 법이며, 위믹스와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두 자산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에 대한 발언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부족하며, 주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미르4 글로벌'과 같은 게임 생태계의 성공이라는 공통된 제3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 위믹스 가격이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만을 움직여 위메이드 주식을 일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시나리오적으로는 성립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거래 관련성'에 대해 객관적인 관련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구성 요건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장 대표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을 가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파편적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장현국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장현국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사법 절차가 일단락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물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다행"이라며 "재판부가 사건을 꼼꼼하게 보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넥써쓰(NEXUS)와 크로쓰(CROSS) 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의 특성상 사법적 리스크 해소가 파트너십 체결, 거래소 상장 심사, 각종 라이선스 취득 등에 있어 중요한 선결 조건임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글로벌 파트너들은 한국의 사법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그러한 걸림돌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만큼 파트너십과 상장 등이 더 힘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