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웹젠(이하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① ‘세트 보물 뽑기권’, ② ‘축제룰렛 뽑기권’, ③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게임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소위 ‘바닥 시스템’, 획득확률: 0%)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구매하였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그 결과,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 사건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웹젠이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들(총 20,226명) 중 피해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총 860명)의 비율이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조치하여 온 다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들과 달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웹젠으로 하여금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통신판매업자인 게임사가 자신의 법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려 사업자들이 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