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앤다커' 기술 유출 분쟁 항소심에서 법원이 넥슨 측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해배상액도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4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1심보다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외됐던 'P3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코드', '빌드 파일'까지 모두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넥슨의 'P3' 저작권 보유 자체는 인정했으나, 결과물인 '다크앤다커'와의 실질적 유사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1심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감액됐다. 1심 재판부가 법적 추정 규정을 적용해 넥슨의 청구액을 대부분 인용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실제 손해액을 다시 산정했기 때문이다.

넥슨 관계자는 "소스코드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받은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배상액이 줄어든 부분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에서도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