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이스포츠 업계에서 불거진 특정 커뮤니티의 사이버불링 문제를 '테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손해배상액(위자료)을 현실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전 의원이 최근 T1 응원 갤러리(이하 티응갤)를 중심으로 발생한 선수에 대한 도 넘은 악성 댓글 문화를 비판하며 예고했던 '금융치료'의 구체적인 입법 조치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은 티응갤 등 일부 커뮤니티의 집단적인 괴롭힘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한 사람의 정신과 삶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소액의 벌금이나 낮은 위자료에 그쳐 가해자들이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을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개를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물가 상승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인용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악의적 사이버불링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금융치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여 형사 재판 양형 기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연구 및 조사하고, 이를 법관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법관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해당 자료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배상액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사실심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유사한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위자료표'를 실무에서 널리 활용 중이며, 프랑스 또한 항소심 법관들이 작성한 'MORNET 기준표'를 비재산적 손해 산정의 핵심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전한 비판과 불법적인 사이버불링을 명확히 구분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금전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악의적 사이버불링으로 입은 피해가 턱없이 낮은 배상액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배상 책임 부과가 곧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해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신속한 민사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 인정액인 이른바 '쥐꼬리 배상'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려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문수, 남인순, 김영호, 박정현, 박선원, 김원이, 윤종군, 신정훈, 이용선, 박정, 이연희, 김남희, 송옥주, 한민수,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