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자사 게임 '아이온2'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엔씨소프트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서울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해당 유튜버가 신작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주요 발언은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이다.

사측은 이러한 허위 주장이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잘못된 정보 확산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고 보고, 사내외 전문가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객과 주주, 임직원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향후에도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