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개별 합의가 완료됐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콘분위가 조정 개시를 결정하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절차가 개시된 후 일부 당사자가 제외되어 이용자 수가 50명 미만이 되더라도 절차는 계속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도 확대됐다. 장관은 게임산업법에 따라 피해 신고된 사안에 대해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콘분위에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콘분위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동일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권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콘분위의 조직 및 운영 체계도 정비됐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3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위원 1명이 처리한다. 기존 법령에서 조정 거부 사유로 규정했던 소송 제기 혹은 진행 중 조항은 삭제됐다. 콘분위는 법원에 소송 절차 중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중지할 경우 조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화우는 2025년 8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와 맞물려 확률 표시 위반이나 게임 서비스 중단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분쟁에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게임사는 한 건의 조정으로 다수 이용자와의 분쟁을 일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화우는 게임사의 선제적 분쟁예방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화우 측은 "확률형 아이템의 기획, 운영, 확률 조정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문서화하고 법무팀 사전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시 조정 불응이나 결과 거부는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