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대표이사 김태영)이 노조 지회장에게 2년치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웹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웹젠지회는 2021년 4월 설립됐다. 웹젠은 그해 11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2022년 6월에는 임금협약을 맺었다.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은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 노조 전임자)의 인센티브·연봉인상액을 '조합원 전체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2022년 임금협약 시행 직후 불거졌다. 웹젠은 조합원 평균을 계산하려면 전체 조합원 명단이 필요하다며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노조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부당해고를 당하는 등 노사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본인의 노조 가입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조합비 체크오프(일괄공제)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었다.

노조 측은 세 가지를 서면으로 제시했다. ①직원 전체 평균으로 적용, ②동일 근속·동일 직종 평균으로 적용, ③노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조합원 평균) 기준으로 적용이었다.

웹젠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거부하고, 이후 1년 이상 조합원 명단 제출만을 반복 요구했다. 2023년 5월에는 노조가 체크오프에 동의한 조합원 24명의 CMS 명단을 제공했지만, 웹젠은 '전체 조합원 명단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마저 거부하며 2022년과 2023년 임금인상분·인센티브 지급을 모두 거부했다.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 2단계와 사법부 3심을 합쳐 총 다섯 차례의 판단을 거쳤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초심에서 웹젠의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웹젠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웹젠은 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월 웹젠의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해 12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30일 상고마저 기각함으로써 웹젠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고등법원은 조합원 명단 제공이 그 자체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 명단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단체협약에도 노조가 조합원 동의 없이 전체 명단을 제공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조가 제시한 세 가지 대안이 모두 합리성이 있는 대안이었다고 판단했다. 체크오프 없이 전원 CMS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타사의 경우 '전체 직원 평균'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웹젠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추를 위한 판단 기준은 행정절차보다 엄격하다"며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