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지회장 노영호)는 소속 수석부지회장을 상대로 한 웹젠(대표 김태영)의 징계 및 해고 처분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웹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웹젠노조 간부 부당해고 대법원 확정, 재량권 남용에 해당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

이 사건은 2022년 10월 12일 웹젠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석부지회장을 징계하고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고의성 없는 과실에 따른 장기간 근무 태만 등을 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웹젠지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4월 해당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단해 복직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6월 초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복직 이행 명령을 거부하며, 최대 1억 2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월 사측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전원일치로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직무 태만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노영호 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라는 중대한 노동 범죄 행위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만큼, 웹젠 경영진은 재발 방지 약속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웹젠 법인 임금 교섭에도 대표이사가 나서 책임지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은 "개인 자금이 아닌 공적인 회사 자산을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면서 조합 간부를 징계하려 한 행태는 문제"라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원 도입을 촉구했다.

웹젠 사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 판단에 따른 회사의 이행 사항들을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