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 2024년 2월 엔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엔씨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이 자사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엔씨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