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영래기 측(변호인, 대리인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은 최근 엔씨가 자사 게임의 매크로 방치 문제를 비판한 유튜버 '영래기'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고소 사건에서 유튜버 '영래기'의 변호인은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문화법률사무소)이 맡아 변호를 진행했다.
앞서 엔씨는 유튜버 영래기가 제작한 영상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영상은 게임 내 매크로 및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들에 대한 게임사 측의 미온적인 대응과 매크로 이용자 신고에 나선 무고한 이용자가 접속 차단 현상을 겪은 사실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와 '영래기' 본인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다뤄지며, 거대 게임사가 크리에이터의 정당한 비판을 고소로 억압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게임업계 안팎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사건 초기,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크리에이터의 범죄 혐의가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영래기 측에 따르면 경찰은 매크로 유저를 다수 신고한 이용자가 접속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던 사실이 밝혀지는 등, 영래기의 영상 내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영상 제작의 주된 목적이 게임을 즐기는 일반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서 유튜버 영래기의 변호인을 맡은 이철우 게임/IT 전문 변호사(문화법률사무소 대표·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 이번 불송치 결정과 관련하여, "유튜브 영상 특성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게임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본질은 그 이면에 있는 '이용자의 불편'이다."라 짚으며, "해당 영상의 목적 역시 매크로 유저에 대한 회사의 대응 미흡으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겪는 피해를 공론화하기 위함이었다"라 강조했다.
더해서 이변호사는 "기업이 자사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를 단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처럼 단정 짓던 몇몇 언론의 보도 행태는 유감스럽다"라 짚으면서도 "엔씨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저들의 쓴소리도 겸허히 수용하고, 신작인 '아이온2'에서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소통 노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를 믿고 플레이하는 기존 게임 유저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울여 주기를 요청드린다"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