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앱 수수료·외부 배포 자격 개편…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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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의 협의를 거쳐 EU 내 앱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약관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변경의 핵심은 EU에서의 수수료 구조 변화, 외부 앱 마켓플레이스 운영 또는 웹 배포 자격 확대 및 수수료 정책이다. 개발자들은 오늘부터 새 약관에 서명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EU 내에서 앱을 배포하는 모든 개발자에게 단일 비즈니스 약관이 적용된다. 앱 설치 건당 부과되던 핵심 기술 비용(CTF)은 폐지되고, 앱스토어 외부에서 이뤄지는 앱 내 디지털 거래에 5% 수수료를 부과하는 핵심 기술 수수료(CTC)로 대체된다. 사용자 초기 확보 비용과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도 함께 폐지된다.

또한 앱스토어의 수수료율도 결제 방식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애플 인앱 결제를 사용하는 경우 26%(대다수 개발자 및 소규모 사업자 프로그램 참여자는 15%), 외부 결제 처리를 사용하는 경우 20%(참여 프로그램 대상은 10%), 앱 외부로 연결해 결제를 완료하는 경우 15%(참여 프로그램 대상은 1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외부 마켓플레이스나 웹을 통해 배포되는 앱에는 5%의 핵심 기술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 구조 개편과 함께,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인앱 결제와 외부 결제 옵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위한 표시 방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결제 옵션(인앱 결제·외부 결제 처리·아웃링크 또는 조합) 선택 후에는 12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 보호 조치도 세분화된다. 어린이 카테고리 앱은 대체 결제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매 흐름을 부모 인증 절차 뒤에 배치해야 하며, 앱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구매 링크도 제공할 수 없다. 13세 미만 사용자는 대체 결제 수단으로 구매할 때 부모 승인이 필요하며 앱 외부 제안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13~17세 사용자는 앱 내 대체 결제와 앱 외부 구매 제안 모두에 부모 인증을 거쳐야 한다. 부모 동의 연령 기준을 13세보다 높게 설정한 EU 회원국에서는 보호 조치 적용 연령도 그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외부 앱 마켓플레이스 운영 또는 웹 배포 자격도 확대된다. 재무 안정성 기준 충족 기업, 상장 기업 또는 그 소유 기업, 검증된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 재무 감사를 완료한 기업, 정부·교육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갖춘다. 이 외에도 미화 100만 달러 규모의 대기 신용장을 제공하거나 전 세계 연간 최초 설치 건수 100만 건을 달성한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EU 내 법인 설립이나 사업장 운영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해당 요건이 폐지됐다. 매출 규모가 작은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의 경우 최근 12개월 전 세계 매출이 1천만 유로 미만이고 관련 누적 수익이 100만 유로 미만이면 핵심 기술 수수료(CTC)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애플은 사용자 보호를 위해 모든 외부 배포 앱에 대한 공증 절차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2026년 가을부터는 EU 사용자가 EU 외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90일간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와 대체 배포 앱을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도 함께 도입된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제공되는 옵션과 관련한 세부 자료는 Apple Developer 지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