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권 CVO가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데 이어, 원고인 배우자 이 모 씨도 2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의 향방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권혁빈 아내도 불복 항소… '2.5조 재산분할' 2라운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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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문제 삼는 대목은 서로 다르다.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이 씨의 경우, 항소의 초점이 이혼 자체보다 분할 금액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씨 측은 1심이 정한 35% 비율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권 CVO 측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2심에서는 이혼을 인정한 판단 자체도 다시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부부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졌고, 그 책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분할 대상 재산은 7조 3,375억 원. 재판부는 이 가운데 35%를 이 씨 몫으로 정하고, 스마일게이트 지분 35%(2조 4,867억 원 상당)를 현물로, 부족분 6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합계 약 2조 5,500억 원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국내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재판부는 창업 초기 이 씨가 지분 일부를 갖고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이력과, 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함께 맡아 온 점을 들어 회사 지분까지 분할 대상에 넣었다.

권 CVO 측은 이 두 판단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혼 인용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차단과 소통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회사 기여를 인정한 대목에도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업무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1심 판결이 확정되면 2012년부터 권 CVO가 100% 보유해 온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권 CVO 65%, 이 씨 35%로 나뉜다. 이 씨 측은 항소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이며, 항소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