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가 결국 청소년이용불가로 심의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저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게임의 코드를 미리 예상해 링크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심의 결과를 알아냈다.

해당 유저가 제보한 게임위 홈페이지 전산 시스템에 따르면, 디아블로3는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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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는 13일 오전 11시 52분 보도자료를 배포해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래는 게임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전문이다.


ㅇ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13일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

ㅇ 등급위원회는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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