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에 대해 개정을 제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이번 개정 제안의 주요 내용은 ▲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 연 1회 이상의 게임물등급 심의 기준 고시 ▲ 합당한 자격을 갖춘 등급분류기관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내 게임물관리센터 유치의 4가지다.
본 개정법률안은 전병헌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애초에 전제된 운영 기간을 넘어 존속되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을 근거로 제기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해 2년 동안 활동할 것을 전제로 설립되었으나 2년 후인 2008년 이후 3차례에 걸친 부칙 개정을 통해 계속 운영되어 왔다. 또한, 비전문성, 비일관성, 비리 의혹 등의 부작용이 표면화되면서 게임산업에 도움이 되기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 미뤄져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이양을 실현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게임물관리센터를 설치해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발의의원 12인의 명단과 그들이 제안한 개정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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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김우남 박남춘 박주선 배기운 신장용
이종걸 이학영 전병헌 최동익 최민희 홍영표
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6조ㆍ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7조의3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삭제).
나. 실효성 있는 게임물등급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게임물등급 심의 기준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20조의 2제2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와 불법게임물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게임물관리센터를 둠(안 제31조의2 신설).
나. 실효성 있는 게임물등급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게임물등급 심의 기준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20조의 2제2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와 불법게임물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게임물관리센터를 둠(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