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남경필)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서태건)과 한국게임개발자협회(회장 이승훈)가 공동주관하는 '지스타 컨퍼런스 2013'이 11월 14일(목)~15일(금)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2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작년 진행되었던 ‘지스타세미나’에서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게임비즈니스와 게임기술 부문으로 총 키노트 3개 및 36개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지스타 컨퍼런스 두번째 날인 16일 오후 3시 벡스코 컨벤션홀 201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태현 변호사가 '한국 게임시장 진출과 법적 이슈'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태현 변호사]

해당 세션은 한국 게임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 게임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38.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일본, 동남 아시아, 북미, 유럽 순으로 해외 게임사들이 해당 지역으로 진출했다.

한국 게임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 해외 기업들은 한국 게임사들과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적극적인 투자와 더불어 한국 내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나아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정태현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저작권과 상표권,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가 종료된 후의 권리 및 의무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역시 필요하다.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의 이전과 우선 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살펴야 함을 그는 강조했다. 그 외에도 해당 국가의 법이나 지역적 특성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한국 정부가 제정한 게임관련 규제에 대해 이해를 해야 성공적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 시장 내 게임 서비스를 퍼블리싱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 사례로 거론되었다. 중복으로 계약이 성사된 경우나 서비스 종료 이후의 각종 권리들, 공동 개발된 게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정 변호사는 언급했다.


한국 내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목적의 다양한 맞춤형 협업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한국 특성에 맞는 채용 시스템의 구축, 조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케어가 요구된다.

외국 게임이 국내 게임 시장에 정착하는데 있어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이와관련해서는 웹게임인 '부족전쟁(Tribal Wars)'의 사례가 해당 세션을 통해 소개됐다.

'부족전쟁'의 경우 한글화가 되었으며 한국 유저들을 위한 서버가 구축되는 등 현지화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면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는 게임 접속이 차단되었고, 한국에서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제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의 지름길이라고 그는 말했다.

게임 퍼블리싱을 하기 위해 신경써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이다. 게임을 원활히 서비스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퍼블리셔들이 비중을 두고 염두해야 하는 사항이며, 온라인과 모바일은 그 절차나 강도에서 다소 다르다.

한국의 경우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평가용까지 총 5개의 이용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또한, 게임의 특성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 약물, 사행성 등의 아이콘이 부여된다. 정 변호사는 GTA5를 사례로 들면서, "이 게임은 한국에서 모든 등급분류요소가 붙는 게임"이라고 농담 삼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 시장은 도박과 관련된 게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최대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 판당 베팅할 수 있는 최대량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게임 이용이 불가하다. 한국으로 게임을 퍼블리싱 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 역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지난 2012년 10월 14일 프랑스에서 열린 '아이언 스퀴드 챕터2' 진출권이 걸린 한국 예선 결승에서 스타테일 팀의 저그 이승현(Life) 선수가 12시가 넘어가면서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던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근래에는 해킹으로 인한 유저들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나아가 강연을 마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 역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