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적용된 업데이트의 내용으로 인해 대항해시대 인벤의 각 게시판에서는 업데이트에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업데이트 내용 중에서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알선서&발주서 입수량의 감소와
게임 시작 전에 등장하는 변경된 약관의 내용. 특히 알선서&발주서의 입수량 감소는 지금까지
대항해시대 온라인을 플레이했던 방식을 크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크고
변경된 약관과 아이템 입수량 감소가 맞물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알선서와 발주서의 입수량, 얼마나 줄어들었길래 불만이 끊이지 않나


보통 알선서와 발주서를 입수하는 방법은 퀘스트&발견물 보상/행운권/명산품 교역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7일 업데이트로 명산품 교역으로 발주서를 획득할 수 없게 되었고,
퀘스트&발견물 보상과 행운권으로 얻는 알선서가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퀘스트 보상으로 지급되는 알선서와 발주서가 1/5~1/6 정도로 감소했다.
또한 각 도시에 아이템을 사고팔면서 보상으로 받는 행운권을 얻기 위한 금액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일 이전보다 알선서&발주서를 손에 넣기가 매우 어려워진 셈이다.



알선서의 입수량 감소로 인해 모험가 계열 직업군은 레어급 퀘스트를 받기 위해 알선서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졌으며, 발주서의 감소는 각종 거래 랭크업을 위한 사고팔기의 반복과 수량이 적은
고가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힘들게 바뀌었다. 현재 게임 내에서는 각종 발주서와 알선서의
개인거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또한 일부 게이머는 다수의 PC 또는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구동하고 부관선장까지 이용하여
한 번의 교역 또는 모험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조선 스킬 랭크업 등을 통해
이미 대량의 알선서와 발주서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 입수량을 줄였으니
빈부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이 담긴 목소리도 있다.



알선서와 발주서를 조정한 것은 좋지만 그 이후는?


대항해시대 온라인은 월 정액제 MMORPG에서 부분유료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유료 아이템을
추가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유료 아이템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플레이 방식에 제한을
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거나 복수의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구동시킬 수 있다면 굳이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지 않아도 게임 플레이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



대항해시대 온라인에서의 유료 아이템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없는대로 그만' 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에 가까운 것
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없으면 불편'으로 바꾸어 놓은 셈이니 큰 제약 없이
게임의 콘텐츠를 누려 온 게이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GM 문의를 통한 답변에 따르면 게임 내의 밸런스 조정 목적이라고 한 것처럼, 7일 업데이트는
게임 내에서 복수 클라이언트 구동자의 비중이 제법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므로
입수량을 1/5로 줄인 것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히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의 함대에 부관함장을 빼면 최대 5척으로 구성되므로, 밸런스 조정
차원에서 1클라이언트 기준으로 낮추기 위해 알선서와 발주서 입수량을 1/5로 줄였다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클라이언트 하나만을 구동하는 게이머와 이제 갓 대항해시대를
시작한 초보나 게임에 적응해 가는 중수 게이머를 위한 대책이 아직 없다
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들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원하는 것은 '원래대로 되돌려놓기'겠지만, 한 번 결정된 방침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자의 예상이다.



일부에서는 복수 클라이언트 구동자를 적발하여 모조리 차단하고 알선서&발주서 입수량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술 문제 상 그것을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운영체제의 기능 및 각종 방법으로 구동되는 복수 클라이언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럼 남은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입수량의 재조정이다. 1/5은 너무나 극단적이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1/2 정도나 1/3 정도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여전히 기존에 비해 입수량이
적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복수 클라이언트 구동자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됨과
동시에 초보자나 중레벨대 게이머들도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초보자와 중레벨대 게이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각종 지원 이벤트 등을
통해서 초반에 필요한 알선서나 발주서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복수 클라이언트 구동을
이용하여 지원 아이템을 대량으로 입수하는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유료 아이템의 가격 및 수량 조정이다. 현재는 판매중지된 유료 아이템 중에서
고액 유통품 교환권과 같이 각종 발주서나 알선서 묶음을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방법이다.
물론 유료 아이템 추가에 반감을 갖는 게이머들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재처럼 입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방법이다.



면책 조항이 포함된 변경된 약관 문제

※ 게임 시작시 출현하는 사용 허가 동의 과정은 9월 10일부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또 하나의 화두는 약관 조항이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약관의 동의 문구가
7일 업데이트 이후 새롭게 추가되어 약관 내의 몇몇 문장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약관 사전 공지의 여부를 시작으로, 게임 서비스 종료 및 서비스사의
면책 등에 관한 것이다.



우선 약관 사전 공지 및 변경건에 관련된 문제부터 보자. 게임 시작 전에 동의를 구하는 약관 표기는
블리자드의 WoW 등 최근 MMORPG에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해시대 온라인에
추가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용 허락 계약서는
일본 개발사명이 코에이에서 코에이테크모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책상 추가된 것
이다.







하지만 문제는 추가된 사용 허락 계약서의 내용과 적용 기간이다. 대항해시대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의
약관 2조에 따르면 약관 변경시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까지 공지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의 요구 약관은 업데이트 당일인 7일에 약관 동의 과정이
추가된다는 공지사항 한 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2009.11.19) 캐시아이템 환불, 계정 영구압류 등 불공정약관 개선 [클릭]


이것만으로도 지난 2009년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게임사에 내린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중
'짧은 사전고지 기간만으로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의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
그런데 게임상에서 표시되는 사용 허락 계약서에는 사용 허락 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표기되어,
이는 사전고지 기간 명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 허락 계약서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게이머들은 운영회사의 재량에 의해 이용약관이
수시 변경됨을 동의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특히 동의하게 되면 고객에의 통지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역시 사전고지 및 고객에 대한 통지에 관련된 약관에서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사의 면책 조항과 같다.



이처럼 9월 7일부로 새롭게 조정된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됨과 동시에 기존의 시정사항을
피해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약관 불공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대항해시대 온라인 서비스 종료?


약관의 사전공지 및 면책 조항 외에도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소문이 화제다. 사용 허락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게임 사용 기간에 관한 문장으로 인해 벌어진 것. 사용 허락 계약서가 갑자기
추가된 것도 놀라운데, 여기에 서비스 종료 방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게임의 기본 약관에는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사업 취소 등의 이유로 다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 허락 계약서에 추가한 셈이다.







문제는 이것을 현재 게임계 상황에 빗대어 잘못 해석해서 생겨났다. 갑자기 생긴 주요 조항에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다양한 게임들의 서비스 종료 소식과 맞물려서

이번 사용 허락 계약서는 CJ인터넷에서 머지 않아 대항해시대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받아들인 일부 게이머들.


(공식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사용 허락 계약서 관련 안내 [클릭]


여기에 추가로 유료 아이템 관련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코에이테크모와의
계약 기간 만료에 관한 소문까지 양념으로 곁들여져서 서비스 종료라는 괴소문이 태어난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며 여전히 서비스 종료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게이머들도 없지 않지만
현재 CJ인터넷에서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9월 9일의 공지를 통해 밝혔다.



게이머와 게임사 모두를 위한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9월 7일 업데이트로 벌어진 논란 중에서 가장 큰 화두 2가지를 들여다보았다.
생각해 보면 발주서와 알선서의 입수량 조정과 사용 허락 계약서 2가지 모두 사전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만의 목소리가 곱절로 커진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만약 이런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논란이 벌어지겠지만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할 시간은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혼란과 반발이 커졌다.







이번 논란은 사전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한국의 게임사들이 자주 겪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면 볼 수록 씁쓸한 입맛이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불확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종료라는 최악의 소문을 만들어 낸 일부 게이머들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잘못된 해석을 유도하여 게이머들을 불안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서비스사는
앞으로 보다 자세한 사전 공지 또는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게이머들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서비스 재계약 등에 관한 확실한 발표로 추후에도 지속될 괴소문의 근원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