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스포츠 대회의 일방적 종료를 예방하기 위해 e스포츠 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유동수 의원은 "e스포츠의 경우 게임사가 더 이상 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으면 해당 대회가 운영되는 중에도 대회가 종료될 여지가 있다"며 "대회를 존속하더라도 대회의 개최 권한을 회수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회의 규칙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해당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 e스포츠 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e스포츠 대회 사례가 있다. 2018년 12월 블리자드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공식 e스포츠 대회인 HGC를 폐지했다. 당시 HGC 폐지는 프로게이머, e스포츠 관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발표됐다. 대부분 구단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로스터를 제출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모든 '히오스' 프로게이머는 직업을 잃었다.

대회를 존속하더라도 게임제작사가 대회의 개최 권한을 위임했던 주관사로부터 회수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회의 규칙 등을 변경해 프로게이머들과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라이엇게임즈는 온게임넷이 주최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2019년부터는 LCK를 직접 주최했다. 이 과정에서 온게임넷이 가지고 있던 중계권을 SPOTV GAMES와 분할하는 ‘LCK 분할 중계 논란’, 라이엇게임즈의 LCK 직접 주최로 핵심 콘텐츠를 잃어버린 게임방송사들의 폐국, 2021년 프랜차이즈 도입 등 최근 5년 사이에만 리그 제도가 정착된 타 스포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었다.

유동수 의원 개정안은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제작사 등이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e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알리도록 한다. 관련 사업자, e스포츠 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e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유동수 의원은 "특정(법)인이 만든 게임을 e스포츠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재로 기부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e스포츠의 스포츠화를 위해서는 특정 (법)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e스포츠 참여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프로게이머들은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대부터 20대 초중반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적인 보호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 발의에는 유동수, 이상헌, 전용기, 김수흥, 소병훈, 송재호, 신정훈, 유정주, 홍성국,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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