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모습

정부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넘어온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무회의 브리핑 자리에서 "일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들이 사행성을 유도하고 확률 조작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고 등 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오늘(14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이 의결되고 공포됨에 따라 법은 1년 뒤인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준비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임사는 2024년 3월 14일부터 게임물 및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처벌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이어,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게임물·홈페이지·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 등을 현장감 있게 논의하겠다"라며 "‘이용자 권익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제도를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