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술을 적용한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법원이 오는 23일 최초로 판단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후 본안 소송을 처리한다.

지난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카이피플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하 파이브스타즈)'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취소했다. 게임위는 NFT한 아이템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고 거래할 수 있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21일 스카이피플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핵심은 게임 내 NFT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지다. 게임위는 아이템 소유권이 게이머에게 있으면, 사행행위를 유발시키는 경품과 같다고 봤다.

반면 스카이피플은 NFT 기술이 유저에게 아이템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피플은 게임위가 '파이브스타즈' 내 NFT를 잘못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스카이피플은 NFT 기술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분실위험성을 없애고,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있어 게이머 불신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FT화된 게임 아이템이 전송되거나 거래된다고 해도, 게임 아이템으로만 활용될 수 있기에 사행행위 상 경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스카이피플 손을 들어줄 경우 앞으로 게임사가 자사 콘텐츠에 소유권 증명을 위한 NFT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게임 밖에서 거래될 NFT가 현금 거래 양성화라는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게임 내 NFT 문제 핵심은 유상성과 우연성
게임위 "파이브스타즈, 유상성과 우연성 모두 해당"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내 NFT를 '점수보관증'과 같다고 봤다. 점수보관증은 이용자가 게임 외부에서 소유할 수 있는 증표다. 이용자 간 점수보관증은 거래 및 양도될 수 있다. 점수보관증에 따라 이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게임위는 점수보관증이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경품으로 본다.

반면,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가 무료 게임이고, 아이템 역시 무상으로 게임 내에서 얻기에 재산상 손익이 없다고 밝혔다. 유상성이란 게임위 판단은 과잉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우연성에 대해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내 자동모험 기능을 근거로 들었다. 자동모험은 게임 이용자가 직접 조작 하지 않아도 24시간 자동으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기능이다. 이를 두고 게임위는 가상화폐 시장의 '채굴'에 비유했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내 자동모험이 기존 게임과 다른 점에 대해 "'자동모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과정'과 그 '기능 자체의 성격'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며 "도박장에 오는 과정이 어려웠으니, 도박이 우연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궤변과 다르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스카이피플은 "자동모험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고, 이미 다수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 중이다"라며 "자동모험이 우연성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게임위 주장은 황당하다"라는 입장이다.


게임 내 NFT, '투명한 기록'인가 '점수보관증'인가
스카이피플 "게임 내 NFT, 투명한 기록이지 점수보관증 아니야"

스카이피플 측은 '파이브스타즈' 내 NFT 활용을 법원에 설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스카이피플을 대리했다. 스카이피플 측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동안 게임 산업에서는 게임회사들이 이용자들에 대하여 게임 아이템의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며 "아이템이 NFT화된다면 게임 아이템에 대한 이력이 블록체인에 빠짐 없이 기록되기 때문에 게임회사들이 확률 등 게임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누락ㆍ은폐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도록 NFT와 같은 신기술을 게임의 영역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파이브스타즈'는 그 초기 단계의 산물이다"라고 강조했다.

스카이피플은 NFT 기술을 게임 내 '기록보관소' 콘텐츠에서 활용한다. 기록보관소는 이용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일부 아이템을 NFT화하거나, 해당 NFT를 다시 아이템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용자가 NFT화를 하면, 정보는 전자지갑에 보관된다. 이용자는 게임 아이템을 NFT 형태로 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할 수 있다. 이 설명에서 스카이피플은 '무상'과 '전송'을 강조했다.

이용자가 카카오톡 전자지갑 클립을 통해 보관한 아이템 NFT 정보를 다른 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할 수는 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카카오톡 전자지갑 클립은 이 사건 게임과 별개의 서비스이며, 그마저도 전송 기능만 제공하고 있을 뿐,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거래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정 가상자산과 같이 폭등 및 폭락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스카이피플 측은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NFT를 다른 이용자의 전자지갑에 전송하고 전자지갑이 아닌 별개의 경로를 통하여 현금 등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은데, 게임위는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사건 게임이 사행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다른 게임 중에는 게임 내 거래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게임이 상당히 많고, 게임 밖에서 현금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유독 이 사건 게임만 사행성을 명분으로 등급분류 취소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동모험 기능이 사행행위 증거 될까?
스카이피플 "게임위가 지적한 우연성과 유상성, 모두 틀렸다"

스카이피플 측은 게임위가 유상성이라 판단한 데에 "게임위가 문제삼는 NFT화는 무상으로 획득한 아이템에 한해 가능하다"며 "통상 사행성게임물은 유료 베팅을 통해 게임 결과가 이용자 재산상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나 형식을 뜻하는데, '파이브스타즈'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게임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아이템이어서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우연성에 대해서는 "자동모험은 모바일 게임 특성상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며 "게임위 주장대로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모바일 RPG게임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동모험은 게임 내 일부 콘텐츠에 불과하고 '파이브스타즈' 주요 콘텐츠는 이용자 실력에 결과가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스카이피플 측은 "'파이브스타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우연한 방법이 아닌 이용자들의 시간과 노력 또는 실력에 따라서 게임의 결과가 좌우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게임산업법상 금지되는 사행성이나 사행행위규제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행행위와는 거리가 먼 게임"이라며 "게임위는 사행성 및 사행행위의 핵심적인 개념 요소인 유상성, 우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게임이라고 너무 섣불리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아이템 NFT화 이후 사적 거래에 대해 스카이피플 측은 "사적 당사자 사이 아이템 거래는 실제 상당수 게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사적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이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할 만한 사행성의 본질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스카이피플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09년 대법원은 이용자 노력과 실력이 투입된 아이템 거래와 그 중개행위는 게임산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2009도7237)했다.


NFT가 확률형 아이템 논란 해소할까?
게임위 "NFT,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부추긴다"

게임위는 NFT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해소할 거란 주장에 "오히려 아이템을 NFT화 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이용자는 판매할 요량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다가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보이는바, 이는 게임 아이템과 관련하여 NFT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결례에 대해 게임위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바람직하다거나 적법하다는 취지가 아니며, 우연에 의하여 획득하게 된 아이템의 거래는 여전히 중개사이트 제공자를 포함하여 엄격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의 기록보관소 기능을 통한 NFT 제공은 결과적으로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유도·촉진하여 이용자의 사행심을 유발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재 NFT 또한 자산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아 투기의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는 일면이 존재해 '파이브스타즈' 서비스가 재개되어 NFT 거래가 확산되면,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스카이피플 측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물들과 이용자 간 거래가 가능한 게임물들이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이 사건 게임에만 다른 기준을 내세워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이미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여러 게임물들이 유통되고 있기에, '파이브스타즈'에만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 내 거래소를 제공하거나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한 여러 게임물들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NFT의 거래 활성화 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게임만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게임위 주장대로 NFT화에 따른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게임 내 거래소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보다 사행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고, 사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다른 게임과 사행성의 정도에서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