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조사 결과 일부 게임사가 퍼블리셔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출시 보류라는 불공정행위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퍼블리셔는 개발사에게 소스코드 등을 무상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콘텐츠산업 내 기업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정량조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발행했다. 콘진원이 지적한 10대 불공정행위는 △제작활동 방해 △문화상품 수령/유통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및 미보상 △기술정보 강제양도 △판촉 및 유통비용 전가 △자기계열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등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및 구매강요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무상양수이다.

조사 대상인 게임사 93곳 중 35.8%가 10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험 비율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및 미보상 25.4%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20.2% △문화상품 수령/유통거부 20%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상품 사재기 및 구매강요 부분에서 '대량구매 방식으로 게임 인기 순위를 조작하는 관행'이 있다고 콘진원이 진단했다.

콘진원 측은 "게임산업 기업의 경우 기존 계약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협의 없이 기획안을 수정하는 경우도 타 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참가한 게임업계 전문가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거래처는 대부분의 게임콘텐츠를 유통하는 퍼블리셔와 외주개발을 의뢰하는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또한 짧은 기간 보다 긴 기간의 계약관계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의견을 냈다.

이 전문가는 공정거래 환경을 위한 지원으로 "수시로 불공정행위 조사를 계속하는 것 만으로도 갑 위치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는 회사들에 자기검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을의 위치에 있는 개발사는 당장 자금이 끊겨 어쩔 수 없이 부당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긴급 자금 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한 합의를 하지 않고 합리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불공정 행위를 당한 게임사 58.4%는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1.4%는 당사자 간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했다.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및 고발한 사례는 9.6%이다.

연구진은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 △콘텐츠 제작비 표준단가 기준 수립 △기존 공정거래법 대비 영세업자를 위한 세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