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8일 통과됐다.

법안소위 심사는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높은 허들로 통한다. 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 의견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의원들이 토론한다. 법안소위는 통상 전원합의제여서 만약 한 명의 의원이라도 크게 반대를 한다면, 그 법안은 계류된다. 그리고 한 번 계류된 법안은 통과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하나로 병합했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개정안은 지난 6월 25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로 총 7개가 제출됐다. 여가위 법안소위 상정 순으로 전용기, 강훈식, 허은아, 정청래, 권인숙, 송재호, 류호정 의원 안이 병합됐다.

병합된 개정안은 오는 10월 22일 여가위 전체회의 순서를 남겼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정부가 폐지 뜻을 밝히고 여야 모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여가위가 병합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 절차를 거쳐 29일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의원은 "처음엔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이야기했지만, 게이머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국회가 움직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