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가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법안을 내었고, 지난 1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대리게임이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전문적으로 다른 유저의 캐릭터를 키워주거나 레벨업을 하는 업자들은 물론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중인 대리 사이트들도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대리게임 처벌법 대리금지법 이제 게임대리는 안녕~ 대리게임 금지법이란?|작성자 노군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 처벌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주 or 피방이벤트 시 피방대리 등


앞으로 주의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