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새벽에 27만원치 사기를 당함

저는 원래 기업은행 쓰는데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예전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어플은 자동으로 더치트 검색을 해주었음

그런데 기업은행 어플이 바뀜. 저는 여전히 자동으로 더치트 검색 해주고 문제 있을 시 경고 화면이 나오는 줄 알았음

하지만 그게 아니었고 알고보니 판매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것

그래서 서부지검으로 가서 고소를 하였고(31살 먹고 사기짓을 한다는 게 괘씸했음)

이번 수요일에 사기꾼 동네 경찰서로 이관되었음

근데 어제 불기소라고 뜬거임

이유는 사기꾼이 환불을 해주겠다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는 거임

근데 더치트에 가보면 환불을 해주겠다 하고 시간끌고 다시 잠수탄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고소 했으니 법대로 하자고 했음

하지만 법 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선이기에 환불할 용의가 있었고 그걸 내가 거절한 셈이 된거임.

그렇기에 불기소가 떴음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더치트 자료를 들고가서 항고를 하자니

똑같은 사건인데 불기소가 떠서 항고를 할 경우 검사 측에서 받아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거임

그래서 고민 중인것이 민사 소송을 걸지? 지인에게 들어보니 민사 소송도 약식이 있다는 데 저는 잘 몰라서

아니면 항고를 할지? 근데 이건 잘 안받아 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분에게 당한 피해자분들. 더치트 인원만 17명에 금액도 3백만원 가까이고 최근 게임 머니 뿐만 아니라 마스크로도 수십만원 사기치는 데 다들 그낭 넘어가시는 건가요ㅠㅠ 다들 신고하셔야 전과가 남아서 잡히는 데 사기꾼 첫 사기친 시점부터 지금까지 실제 신고 횟수가 0이라니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