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햇을때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그생키는 잡아떼고 벌금 몇만원 내고 끝인거임
돈몇푼으로 감방 안감 ㅇㅇ

근데 검찰한테 검찰청 가서 무료로 할수잇는
고소를 하세요! 그런다음 증거제출로 그놈이 잡히면
계좌압류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피해금 받아낼때까지 그생킈가
은행계좌를 못씀 ㅇㅇ

경찰은 그런 권한이 없음 벌금까지만이 권한

검찰이 그런일 하라고 님들이 세금 내는거임

꼭 피해금 받아내시라구용 ^^

검찰 고소를 하세용 !! 그전에 직접 만나서 하는
거래가 안전하긴 하쥬 ^^

꼭 그런생킈들 피해금 받아내고 엿을 먹여두리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