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
2019-10-21 04:07
조회: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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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링 햇갈려하는거같아서 정해줌징동이 그리핀에 카나비 이적 문의를함 -> 그리핀에서 8억이라고 함 -> 카나비에게 징동이 계약기간 이적료에 관해 선수합의를함 자 여기까지인데 이미 정식 문의후 선수합의를 들어간순간에 템퍼링이 아니게됨 이게 불법이면 모든 프로스포츠 계약은 fa만 해야된다는것과 같은뜻임 구단간 대화후에 선수합의하고 이적하는게 기본룰인데 잘못한거하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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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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