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삼성바이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거래가 정지된 지 19거래일 만이다. 거래소는 이 사안의 무게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지난 30일 기심위에 심사를 넘겼다. 기심위는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더 면밀하게 심사하는 기구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풀 15명 중 6명과 거래소 소속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기심위는 삼성바이오 쪽의 손을 들어줬다.







기심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에 대한 심사 결과로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큰 틀의 판단 기준으로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을 들면서 기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2016년 11월 공모증자 및 지난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영의 투명성에 관해서는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며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이 상장을 폐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