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 4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B(60·여)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며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욕을 하고 B씨의 이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연락을 받고 온 B씨 남편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원문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071589


아라짓 전사의 후예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