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125100303535?rcmd=rn

 

더저널리스트] 부모님의 폐로 숨쉬는 딸..하지만 수술은 '불법'이었다

 

■ 의료진 이야기를 해보죠. 현행법상 불법인데 수술을 감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술방 네 개가 동원돼서 의료진은 50명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한 10시간정도 걸리는 대수술이었죠. 실제로 수술 영상을 보면 떼어 낸 폐까지 보여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수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기징역까지도 감수하고 의사면허 걸고 했다"고 말한 최세훈 교수님이 부모님의 폐 적출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의료진은 50명이나 되고 집도의는 박승일 교수님이 계시지만 어쨌든 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장기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떼 낸 당사자는 최 교수님인 거죠. 2008년 이후부터 계속 교토 의대 다테 교수님하고 교류를 하면서 폐 이식 수술 준비를 해왔고 실제로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병원 내에 윤리위원회는 물론이고 복지부와도 충분한 교류를 했고 흉부외과 학회, 이식 학회 이런 쪽에 환자 상태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술을 하고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법 개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사실 모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법적 검토에서부터 엄청난 과정을 거친 거죠.
 
■ 놀라운 건 이른바 '불법 수술'을 감행했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과거의 예를 보면 제가 취재파일에도 썼지만 1988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이식 수술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대병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뇌사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도입이 안 됐던 때라고 합니다. 이식 수술하고 절제를 하는 순간 그 환자는 사실상 사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법이 바뀌었고 2012년에 소아 장기를 이식할 때는 위를 비롯해서 7개 장기를 동시에 이식했는데 그때도 위와 몇 개 장기는 이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수술 이후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대구에서 뇌사자의 팔을 이식한 수술이 있었죠. 그분이 몇 달 전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구단에서 시구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수술 이후에 뇌사자의 손, 팔을 이식하는 수구 이식도 합법화하는 쪽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 이번 '생체 폐 이식' 수술의 성공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 왔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부에 '왜 이런 건가? 왜 좀 미리미리 바꿔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의사들도 위험하지 않도록 하면 좋은데 왜 그럴까?'라고 물었더니 '글쎄 뭐 법이 의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이게 생체 이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들과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복지부에서 이미 방향을 잡았고 이제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반년 후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합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